27.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// 신모델과
[기본사례] 원고(피해자) -> 피고(가해자들)
피고들이 2003. 10. 1.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
(1) 청구취지
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
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ㅇ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관계 :
부진정 연대(민법 760조)로 '각자' 표시 → 누락시 보정 권고
ㅇ 사망사건 : 상속분을 계산하여 원고들 별로 청구금액 특정
ㅇ 지연손해금 : 불법행위일 당일부터 기산
(2) 청구원인
[청구원인] ㅇ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
ㅇ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
ㅇ 요건사실
-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의 일정한 권리나 보호법익을 침해하여
일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
※ 불법행위가 실화인 경우에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(실화책임에관한법률)
급여명세서, 건설물가, 간이생명표, 신체감정촉탁신청,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
ㅇ 주의사항
▶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(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)와 정신적 손해(자유 또는 명예의 훼손과
정신적 고통)가 모두 포함됨
※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(위자료)에 관하여 민법 752조 소정의 직계
존·비속과 배우자는 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법률상 간주됨
▶ 판례에 의한 손해삼분설에 따라 ㉠ 적극적 손해(치료비, 장례비 등), ㉡ 소극적
손해(일실수익), ㉢ 정신적 손해(위자료)로 나누어 청구하는지 검토
▶ 손해 중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
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·입증
[특별손해]
① 시가의 앙등
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는데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
② 목적물의 용도변경
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
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른 경우
③ 전매이익의 상실
기계를 거래선에 설치하여 주기로 하고 만일 그 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
지체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, 사고로 기계가 파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
※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전부 파손된 경우에 있어서 이를 대체할 다른
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의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
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임(대법원 2004. 3. 18.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)
▶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
적당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(민법 764조),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위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포함 안됨(사죄문구를 제외한
해명광고 등은 가능함)
(3) 항변 등
[주요항변] ① 책임 무능력 항변
② 위법성 조각 항변
③ 소멸시효 항변
④ 과실상계
① 책임 무능력 항변(민법 753조, 754조)
불법행위 당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였다거나, 또는 심신상실의
상태에 있었다는 면책항변
▶ (원고)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였다는 재항변
② 위법성 조각 항변
[정당방위]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
부득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
[긴급피난]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
[자력구제]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
스스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수단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
[기타]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기타
정당한 사무관리·권리행사·업무행위라는 항변
[공공의 이익]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청구에 대하여,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공공의
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항변
③ 소멸시효 항변(민법 766조)
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를
제기하였다는 항변
▶ (원고) 가압류를 한 사실 등을 들어 시효중단의 재항변
④ 과실상계(민법 763조, 396조)
원고가 불법행위를 유발하였다는 등 과실상계 주장
→ 직권조사사항(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30113 판결)이지만,
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주장·입증은 필요함
⑤ 기타
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
공제한다는 내용의 손익공제주장을 할 수 있음(상계항변과는 다름)
http://